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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안내(’23.6.28.)
  • 작성자총무전산팀
  • 작성일시2023-06-16
  • 조회수541

○ ’23.6.28.(수)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국정과제 13-5. '만 나이로 사회적·법적 기준 통일'에 따른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법령에서 특별히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만 나이 사용이 원칙입니다.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 의미(00세 = 만 00세)

  ※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취학연령 등은 현행 유지(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임)

 

○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11060000


법제처         [2023.6.28]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행정기본법⌋·⌈민법⌋에만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Q1.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 - 출생연도 - 1 = 현재나이         예) 2023 - 1993 - 1 = 29세         올해 생일부터는         이번 연도 - 출생 연도 = 현재 나이         예) 2023 - 1993 = 30세         Q2.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나요?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동일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Q3.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이 달라지는 건가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Q4.친구끼리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 호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 나이 쉽게 확인하기 페이지로 이동하는 바코드 이미지입니다.         내 나이 쉽게 확인하기         만 나이로 셉니다 만 나이로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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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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