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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최병한(042-868-9552) chou2317@kiom.re.kr
최근 수정일 2023-01-17
○ ’23.6.28.(수)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국정과제 13-5. '만 나이로 사회적·법적 기준 통일'에 따른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법령에서 특별히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만 나이 사용이 원칙입니다.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 의미(00세 = 만 00세)
※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취학연령 등은 현행 유지(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임)
○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11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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