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자이수정(042-869-2738) sj0103.lee@kiom.re.kr
최근 수정일 2023-01-17
비위면직자등의 재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여 공직사회에 대해 국민의 신뢰 보호 및 부패 행위의 사전 예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란 법률」 제82조 등
* 공직자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의 임·직원
* 위반자 벌칙종항(법 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최근 수정일 2023-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