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전형완료
★★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제도 안내 ★★
- 접수기간 ~
- 작성자인재개발팀
- 작성일시2021-02-03
- 조회수5,253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제도 안내
목적
비위면직자등의 재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여 공직사회에 대해 국민의 신뢰 보호 및 부패 행위의 사전 예방
근거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란 법률」 제82조 등
적용대상
-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 퇴직한 이후에 재직 둥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자
* 공직자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의 임·직원
대상기관 및 제재조치
-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법무·회계·세무법인 등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됨
- *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은 규모나 업무 관련성에 관계없이 취업이 제한됨
- * 밀접한 업부 관련성 판단시 고위공무원단 이상 공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은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로 판단
- 취업제한규정 위반시 해임요구 및 고발요구 실시
* 위반자 벌칙종항(법 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첨부파일
-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제도(참고).pdf (1.4MB/ 다운로드 146 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