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자최병한(042-868-9552) chou2317@kiom.re.kr
최근 수정일 2023-01-17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2021년도 한국한의학연구원 임직원 종합건강검진
2. 사업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동법 시행규칙 제197조(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제198조(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등
3. 사업목적
◦ 일반건강검진은 개인별 질병의 예방 및 조기진단에 한계가 있으며, 매년 각종 질병사고가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일반건강검진과 병행하여 개인별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써 직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만족도 향상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함
4.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1.12.31.
5. 사업예산
◦ 추정예산 : 70,000,000원 (1인당 단가 200,000원, 총원 350명 / 부가세 포함)
※ 일반검진비용은 용역수행업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 청구하여야 하며, 연구원이 부담하는 검진비용에는 동 금액이 포함되지 않아야함
※ 사업비가 70,000,000원으로 추정되나, 검진비용은 해당 검진기관에서 실제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한 우리 직원의 인원에 따라 달라짐
6. 사업범위
◦ 검진 예상인원 : 350명 (‘21년 3월 31일 기준 추정, 임원 및 직접고용근로자)
※ 우리 기관과 협약한 검진기관 외에도 개인 선호병원에서 직원이 자율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음
Ⅱ. 사업 내용
1. 검진항목 [붙임1. 2021년도 한국한의학연구원 종합건강검진 항목] 참조
- 제안업체는 그 외 검진항목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구 분 |
검 사 내 용 |
비고 |
---|---|---|
필수항목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항목 |
|
선택항목 |
심장기능검사, 철 결핍성 빈혈 검사, 간기능검사, 순환기계검사, 면역검사, 부인과검사, 당뇨검사, 췌장검사, 신장기능검사, 갑상선기능, 전해질검사, 소변검사, 소화기검사, 종양표지자검사, 초음파검사, 대장검사, 스트레스, 동맥경화검사, CT 촬영(뇌, 흉부, 경추, 요추) 등 추가 제안항목 |
2. 검진인원 및 검진단가
구분 |
인원 (명) |
검진단가 (원) |
비고 |
---|---|---|---|
남자 |
188 |
200,000 |
|
여자 |
162 |
200,000 |
|
합 계 |
350 |
70,000,000 |
|
(‘21.03.02. 기준)
◦ 2021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비용 지원대상자에게 지원되는 공단부담금은 협약한 업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 청구(검진단가에 미포함)
3. 검진기관 선정방법
◦ 제안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공고를 통해 기관이 제시하는 검진항목 및 단가를 시행 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
4. 검진기관 선정발표
◦ 선정결과는 공고마감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서면과 유선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제안기관은 선정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5.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 직원의 검진 완료 후 20일 이내 검진결과를 개인 및 한국한의학연구원에 전달하여야 함 (검진필름, 검진결과 등이 수록된 CD 및 출력물 포함)
◦ 검진기관은 최종 검진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등에 따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9조(일반건강진단 결과의 제출) 등 일반건강진단 결과표(실시현황, 사후관리소견서)를 송부
◦ 사후관리
- 검진결과에 대하여 개인별 유소견 상담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 유소견자들의 추후관리에 따른 추가처방 및 타 병원으로의 의뢰 상담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6. 기타사항
◦ 검진기간 중 직원이 희망하는 날짜에 검진을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검진을 희망하는 직원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검진단가 및 검사항목을 적용하여야 함. 단, 가족 검진비용은 검진기관이 개인에게 직접 청구 및 회수
◦ 제안된 건강검진항목 외(ex 각종 CT, 내시경 등)에 직원 요구 시 할인 여부(할인가) 제시. 단, 추가 비용은 검진기관이 개인에게 직접 청구 및 회수
◦ 건강검진 시 검진기관의 과실로 인하여 예약사항 및 건강검진항목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함
◦ 검진기관 귀책사유로 오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2. 공모 안내
가. 제출서류 접수
◦접수기간 : 2021년 3월 24일(수) 15:00까지 접수분에 한함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한국한의학연구원 대전 본원 다산관 309호 총무시설팀
◦접수방법 :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기간까지 접수처에 방문접수
※ 우편접수 또는 전자 우편접수 불가
※ 연구원 위치 및 교통편에 대하여는 홈페이지(www.kiom.re.kr)참조
※ 연구원 입구 경비실에서 “코로나19 문진표 및 방문자 출입명부” 작성을 완료한 후 출입증을 교부받아 연구원 출입 가능
◦제안 설명회 : 생략(본 “공고”로 대체, 문의: 총무시설팀 042-868-9559)
나. 제출서류
구 분 |
부 수 |
비 고 |
---|---|---|
제안서 접수 신청서 |
6부 |
[붙임2] 서식 ※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 지참 |
사업자등록증사본 |
1부 |
|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
법인인감증명서 |
1부 |
|
제안서 |
6부 |
[붙임3] 제안서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작성 |
건강검진기관지정서 |
1부 |
|
사용인감계 |
1부 |
별지 제1호 서식 |
청렴 서약서 |
1부 |
별지 제4호 서식 |
다. 제안서 작성
1) 작성방법 (※별도 양식 없음)
◦ 제안서 작성 요령[붙임3]을 참고하여,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2021년도 한국한의학연구원 직원 종합건강검진 항목[붙임1]을 기반으로 작성
2) 작성 요령
◦ 제안서는 각 요구조건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자료로 작성
◦ 제안서 규격은 A4용지를 기본으로 하며 매수에는 제한이 없음
: 책 제본 제작(양면인쇄) 권장
: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 별로 번호 부여
◦ 제안서 작성 시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각 단위업무별로 설명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붙임1]의 검진항목을 면밀히 검토하여 검진 가능한 항목의 표시형식을 정확히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한국한의학연구원장
최근 수정일 2023-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