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의학연구원의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을 신고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신고된 내용은 신고자의 신원이 보호되어 처리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충실히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근거 없이 행해지는 타인에 대한 비방, 음해, 추상적인 개인주장 등의 경우는 접수, 처리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부정행위신고센터
연구부정행위란?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합니다.-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263호)』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신고처리 절차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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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접수
연구부정행위 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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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증 여부 확정
신고내용 확인 및 접수요건 검토를 통한 검증 여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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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검증 이첩
연구윤리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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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증실시
예비조사→본조사
※ 본조사 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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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정 및 통보
판정 후 제보자, 피조사자 통보 및 이의신청 안내
※ 예비조사 착수 이후 6개월 이내 (기간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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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의신청
판정 불복 시 판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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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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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사결과 제출
이의신청 처리를 포함한 조사결과를 관계부처 및 재단에 제출
신고 내용에 대한 세부 설명 및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17343호)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297호)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6호)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3호)
-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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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박철(042-868-9422) pcddori@kiom.re.kr
최근 수정일 2023-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