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서류 반환청구 절차 안내
행정부 인재개발팀 20 20.12.21.(월)
1. 관련 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2. 채용서류 반환청구 내용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 반환청구 대상자 : 전형 단계별 불합격자
- - 반환청구 기간 :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 단, 채용 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경과 시 관련 서류 일체는 파기됨 ※ 인사담당자가 채용서류 보청구서 접수 후 14일 이내 요구서류 발송 예정임
- - 반환청구 제외 서류 : 채용사이트 · 이메일 및 제출요구가 없음에도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
- - 반환청구 비용 : 응시자 부담 가능
3. 채용서류 반환청구 절차
-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작성 후 이메일로 신청
- - 정규직 인사담당자 : 인재개발팀 채승병 seungb20 @kiom.re.kr
- - 비정규직 인사담당자 : 인재개발팀 조지혜 beori5960@kiom.re.kr